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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및 구분적용 미시행에 강력 반발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07.15 14:43 의견 0

지난 6월 25일 가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우려해온 1만원 선을 넘어선 수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7월 2일에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매출은 줄어든 반면, 각종 비용은 증가해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 구분 적용 미시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직무대행은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한계에 처한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신규 고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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