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영상 캡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의혹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감사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농식품부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비롯한 4개 공공기관 11명 등 총 26명이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특별감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했다.

■수사의뢰 및 확인서 징구

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발에서 제외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건, 재단 22건)은 확인서를 징구했다.

앞으로 감사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기구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일부 농업인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을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인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징계심의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지만 74건은 아예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았고,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했다.

조합장에게 경징계를 처분한 27건 중 최소 6건은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하는 온정적인 처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형식적 징계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고발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고발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은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남성 직원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었고, 농협중앙회 인사 부서에서 검토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징계 절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이자자금 특정조합 편중 지원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지원이 2024년 일반조합에 대해서는 7.6% 증가한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이사조합)의 경우에는 26.3% 증가하는 등 특정조합에 무이자 자금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선이 250달러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박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에게 매월 300~400만 원의 정기적인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특별활동수당을 활동 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 매년 300~4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및 경비 집행 관리에 있어서 부적정한 점들이 다수 확인됐다.

■폐쇄적 계약 및 농협재단 운영 부적정

농협중앙회는 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었고, 농협 자회사는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

농협재단은 전문계약직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 않고 이사장이 단독 지명으로 전문계약직인 사무총장을 채용하면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증빙서류조차 징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조합을 통해 농협재단이 기부물품을 지원하면서 회원조합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해주지 않고, 회원조합이 농업인에게 기부물품을 지원한 내역 등이 점검되지 않아 기부물품이 농업인 등에게 기부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추가 감사 및 제도 개선 추진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보시기, 감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감사가 부족했던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건, 재단 1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651건 중 현장 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은 신속하게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더하여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내부감사 및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정부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1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무이자 자금의 중앙회 운영 공개 방안과 도농상생사업비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지원 등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면서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조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과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날 브리핑에서 하승수 특별감사 외부 감사위원(변호사)은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은 "현재의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선거가 된 상황"이라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가 되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농협이 정말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번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