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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리포트] 국민 90% 연명의료결정법 취지 공감: 68% 사전의향서 작성 의향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1.22 13:32 의견 0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4%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가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78.5%는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결정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47%만이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60대는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75.5%가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높은 관심도다. 현재 작성 완료 비율은 3.7%에 불과하지만, 67.7%가 작성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작성 이유로는 "통증/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60.1%)가 가장 많았고, "가족에게 내 죽음을 결정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46.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64.1%가 평소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다고 답했으며, 79.6%는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70.6%는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응답자의 74.5%가 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며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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