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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경영 위해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 특례 연장 시행

- 국유재산: 2020년 4월 시행 이후 2024년 10월말까지 약 1,294억원의 임대료 경감
- 계약특례: 2020년 5월 시행 이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공공조달 신속집행에 기여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2.30 12:03 의견 0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2024년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하였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되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5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되어 시행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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