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필요한가?" -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 개최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김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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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2:01 | 최종 수정 2019.07.0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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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개최 ⓒ 김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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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및 산재 피해자들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발의 의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가 열렸다.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은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국내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제기를 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노동건강연대에서 기업살인법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통해 논의를 거치며 지금과 같은 법안 초안이 구성되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기업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또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의 사고유발을 막는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모든 문제가 유가족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기업은 법을 이용해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언급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 논의를 통해 중대 재난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법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사건사고가 없어져야 한다. 그걸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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