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가족, 친지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 워터파크를 찾았던 시민 이재권 씨는 워터파크 내의 파도풀에서 중심을 잃으며 익사할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이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 씨가 항의하자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다. 그러나 이것은 원마운트 측의 책임감 없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씨가 처한 상황 자체가 고객안전과 고객지원을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당연히 해야 했을 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체크, 사과와 위로 등 사고수습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난 피해자 이 씨는 이 씨가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배치돼있던 직원은 안전이나 구조에 관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이었고, 사고에 대한 보상도 보험사에 일임하는 등 원마운트 측은 일관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시사N라이프는 제보에 이어진 취재과정에서 원마운트 측에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원마운트의 입장을 요구했다.
원마운트는 “①근무자는 당시 매뉴얼을 따랐으며, ②구조조치 직전 고객이 먼저 걸어 나왔기에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역시 “①고객이 직접 바깥으로 걸어 나온 데다 ②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교육 여부와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고, 안전요원 운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인력의 배치에 있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대답만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 시사N라이프는 원마운트 측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아래는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된 2차 질의응답 내용이며 원마운트 측에서는 이 답변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 시사N: “구조 조치를 하려다가 고객이 먼저 자력으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는 원마운트의 답변은 이 씨의 증언과 다르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직원은 당시 ‘왜 나를 구하지 않았냐’는 고객의 질문에 ‘못 봤다’고 했다가 이 씨가 따지고 들자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이 씨는 “경찰고소 후 피해자 진술과정에서야 비로소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그 동영상서 안전요원이 이 씨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장면이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원마운트: 당사도 CCTV는 확인했다. 고객의 증언과 당사가 확인한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하고 있으니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시사N라이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르바이트 직원 개인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응대인가
☞ 원마운트: 당사의 콜센터 규모가 크지 않아 응대 내용에 대한 녹취를 남기지 않고 있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객이 당시 구조요원의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물었고 거기에 대한 응대라고 들었다.
▶ 시사N라이프: 피해자 이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당 풀장에 상주하는 안전요원 6명 중 1명만 전문자격을 갖추면 법적요건을 충당한다는 것이 원마운트 측 입장”이라 들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원마운트가 충족하고 있다는 안전요원 배치 기준 맞는가
☞ 원마운트: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법적인 기준은 경찰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당사는 정확히 기준을 지켰으며 이 내용은 경찰에도 진술했다. 6명의 인력 모두가 전문인력이어야 하나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경찰에 진술한 부분으로 여기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원마운트 측은 취재를 거부지 않았지만 “당시의 조치가 충분한 것이었는지”, “위법의 사실은 없는지”를 듣고자 한 본지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있어 법적인 기준은 모두 준수했다”고 말하면서도, “원마운트가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법적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에 확인하라”는 단편적 대답만 반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배치돼야 하는 안전요원 전원이 전문인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도, “이 씨를 적극 구조하지 않은 직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이란 사실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처벌 받겠다”는 입장만 보이며 더 이상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원마운트와의 접촉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원마운트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 “경찰에게 들으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N라이프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이유는 시민(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마운트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 기준에 맞춰 안전요원을 고용해 배치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스스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마운트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원마운트 내의 ‘파티풀’시설에서 놀던 한 8세 남아가 스티로폼 안전바를 놓치면서 그대로 물에 빠져 숨진 일도 있었다.(“강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수영장서 8살 아이 익사”-연합뉴스 2016년 6월 14일)
당시에도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던 풀장의 수영강사가 옆에 있었으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한 경찰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이재권 씨의 경우도 ▲이용객이 물에 빠진 사고라는 점▲안전요원의 근무가 태만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상당한 유사성이 보이고 있어 평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개장 당시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워터파크로 널리 알려진 원마운트. 원마운트 홈페이지 '라이프가드' 섹션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원마운트의 약속이 담겨있다. ⓒ 출처: 원마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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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운트 공식 홈페이지의 ‘라이프가드’ 메뉴에서도 “적십자인명구조자격 및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라이프가드가 안전을 책임지고, 평상시 정기적으로 가상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전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맡은 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산만한도 허용치 않으며 집중해서 주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 워터파크 시설 내에서 반복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이루어진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원마운트는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수상안전사고 교육프로그램인 ‘스윔 투 서바이브’를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석준호 대표이사의 코멘트를 통해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의미있는 교육사업”이라는 말까지 남긴 바 있는데, 이후 벌어진 반복된 사고는 원마운트가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조차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 친지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려다 악몽을 경험했던 제보자 이재권 씨는 이 사건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안전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 안전요원과 장비가 철저히 갖춰지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 때 구조만 했으면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이 여전한 우리 사회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원마운트뿐만 아니라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모든 레저시설 모두가 수익 이전에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길 요청하는 바이며, 이 씨의 이 당연한 요구가 당연히 이뤄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해본다. (마침)
[팩트체크/원마운트 질의: 강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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