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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심정 기자 승인 2020.03.03 09:00 | 최종 수정 2020.03.03 10:34 의견 0
상괭이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이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하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됬는데,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상괭이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과거에는 우리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으로 분류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줬다.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상괭이를 비롯하여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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