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농가를 돕고 있는 육군 장병들  (대한민국 육군 제공)

행정안전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시에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의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고,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할 때도 기한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통해 개인, 자영업자 등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들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