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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법원의 관심 촉구

이연지 기자 승인 2018.10.17 15:4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0월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질의서에서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전국 단위의 확산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에 따라 ‘1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

표창원 의원은 “범죄학에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경미한 비행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될 때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고 전하며 “양육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가능성을 줄이고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픽사베이


‘청소년회복센터’는 5명에서 10명 내외의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며 시설운영자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함께 생활한다.

센터 보호소년들의 재범률은 다른 기관에 수용된 소년들보다 낮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년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이외의 다른 예산 지원은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또한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지원금과 강사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회복센터’를 보유한 부산가정법원이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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