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법원의 관심 촉구
이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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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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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0월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질의서에서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전국 단위의 확산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에 따라 ‘1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이 이에 해당한다.
표창원 의원은 “범죄학에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경미한 비행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될 때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고 전하며 “양육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보호소년들의 재비행 가능성을 줄이고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5명에서 10명 내외의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며 시설운영자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함께 생활한다.
센터 보호소년들의 재범률은 다른 기관에 수용된 소년들보다 낮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년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이외의 다른 예산 지원은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또한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지원금과 강사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회복센터’를 보유한 부산가정법원이 전문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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