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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34)] 서독 경제의 부활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6.03 09:26 | 최종 수정 2019.11.20 14:03 의견 0

1950년을 기점으로 서독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점령기간 중 경제에 가해진 각종 제한이 제거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경제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의 예로페예프가 예견한 대로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분할, 서독 지구를 미국 자본이 압도하는 영국-미국 지구로 통합, 강한 서독 산업을 소위 마샬플랜에 따라 반(反)-소련 ‘서방 블록’의 경제기지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된 것이다.

런던 채무조약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1938년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 중 나치독일 정부의 불법성의 바탕 위에서 독일 국가의 계속성(Kontinuitat)을 서독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종전 후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은 ‘전체로서 독일’이라는 개념 아래 주권국가로서 독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는 연합국이 독일의 모든 채무 지급을 확보하고 독일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논리였다.

런던 채무조약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은 과거 독일 국가의 채무 지급 의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서독 정부는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패전에 따른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서독 경제는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한 현상을 나타냈다. 1950년 경제위기를 벗어나 1953년부터 서독경제는 본격적인 뜀박질을 시작하였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데나워 총리의 집권 기간인 1950-60년, 그리고 1961-70년 기간 중 서독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7.5%, 6.0%였고 실업률은 5.72%, 0.7%였다. 1973년에 서독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 지위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서방체제가 유럽 최전선의 서독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아데나워 총리 체제의 서독이 서방체제 편입에 의한 경제 부흥과 주권 회복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즉, 서독의 서방체제 편입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편입의 제도적 결과로 서독은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조약(GATT), 1952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철강석탄공동체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 창설되어 통화주권도 확보하였다.

그런데 서독은 1951년 GATT에 가입하면서 그 가입의정서에 의하여 동·서독 교역을 내국교역으로 인정받았다. 즉 GATT 체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는 GATT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의 상품교역에서 동·서독간(Intra-German) 교역의 지위를 변경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단일경제체제로서 독일의 지위를 GATT 체약당사자들이 확인한 것이다.

서독이 창설국으로 참여한 유럽 경제공동체(EEC) 설립 시인 1957년 3월 25일 EEC 체약국이 채택한 동·서독 교역 및 관련 문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German Internal Trade and Connected Problems)에 의해 서독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간의 교역은 독일 내부교역의 일부이며 EEC 조약의 적용이 기존의 동·서독 간 교역에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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