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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35)] 동독과 서독, 분단이 고착화되다①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6.06 11:27 | 최종 수정 2019.11.20 14:03 의견 0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제약 철폐와 자본주의 서방체제 편입을 얻어낸 대가로 서독은 서방 군사동맹체제의 최전선에 있게 되었다. 1949년 설립 당시 정치연합에 불과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동구 진영에 대한 집단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Warsaw Pact)가 창설되기(1955년 5월 14일) 5일 전인 1955년 5월 9일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다.

2차대전 패전 처리 과정에서 4강국이 합의했던 독일의 탈군사화는 서독의 나토 가입과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으로 사실상 폐기되고 동·서독이 재무장하여 동서 대립의 첨단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대립구도는 1990년 독일 통일로 해소될 때까지 동·서독 주민의 모든 삶의 전제조건이었다.

이런 서독의 재무장화는 서독의 주권회복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창설은 주권을 제한하는 서방 점령 3국의 점령조례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점령조례 2조 c항에는 ‘독일에 의한 혹은 독일을 대신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외교 문제’에 관한 권한은 점령 당국이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무장, 탈군사화가 전제된 것이다. 서독과 연합국은 점령조례 체제를 전환하고 서독의 주권회복 요구와 미국의 강한 희망에 따라서 독일의 재무장 작업에 들어갔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틀 안에서 서독 국군 창설 준비를 승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뉴욕에서 1950년 9월 전승 3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서독 외무부 설치와 해외공관 설치를 허용해주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요구했을 때,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Schuman)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1870년대 이후 무장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도 종국에 가서는 독일의 재무장 원칙에 동의하였다.

아데나워 총리는 뉴욕 외무장관 회의에 고무되어 나토 주관 하의 서독군 창설 계획을 담은 ‘힘메로트 비망록'(Himmeroder Denkschrift)을 작성하였다. 이 비망록에 의하면 25만 병력의 12개 기갑사단으로 구성되는 육군, 항공기 825대의 공군, 함정 202척과 항공기 204대의 해군으로 총병력 50만의 독일 국군의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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