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약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0곳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난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약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0곳을 적발했다.

해당 174곳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됐던 업체들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나 직무정지(17명)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