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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 3개월씩 연장

심정 기자 승인 2020.09.16 13:43 의견 0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9월분까지 적용하려 했으나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 하면 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10㎾인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 부과금이 나올 수 있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 감면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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