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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뇌피셜-여의2교 외전] 이재명 50.3%에 이낙연과 친문의 반격! 그럼 이전 대선의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여의2교는 여의도 국회와 영등포구를 잇는 다리로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형지물이다. [시사뇌피셜-여의2교 외전]은 정치권과 시민 사이의 다양한 개연성을 상상해보는 코너로 꾸며진다

퓨전매니악 씀 승인 2021.10.11 13:17 | 최종 수정 2021.11.01 03:23 의견 0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년 10월 10일 3번째 수퍼 위크를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됐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악재를 딛고 선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5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후보자가 있으면 결선 투표 없이 후보자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종득표율이 39.14%에 불과하지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얻은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 결선이 치러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30%에 그쳤다. 3차 선거인단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제기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된 데다, 유동규 전 성남 도개공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인 10월 6일과 7일 온라인투표가 진행돼 ‘대장동 사건’에 대한 민심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경선 기간 내내 제기됐던 이른바 ‘당규 제59조 제1항’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는 전날까지 누적득표율 55.29%를 얻으며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됐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급락하며 50.29%의 결과로 가까스로 결선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규 제59조 제1항‘은 “중도사퇴 후보의 표는 무표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이 규정에 대해 후보사퇴가 반복될 때마다 “전체 유효투표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득표율을 계산할 때 각후보의 득표율을 나누는 분모에는 포함하되 사퇴한 후보는 득표율을 생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분모가 커질수록 과반 득표율 달성이 어려워져 결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낙연 후보의 주장대로 득표율을 계산하면 득표율은 49.3%로 아슬아슬하지만 결선을 치르게 되는 결과다.

경선 결과와 경선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사이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10분에 100여개씩 게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친문 커뮤니티’에서도 “분모에 장난질 안했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분모에 장난질”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두 번의 경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가 됐던 원동력이었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대선후보 선출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중도 사퇴자의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금 친문 커뮤니티에서 “분모에 장난질”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조항이다.

당시 김두관 후보 등은 이 조항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규정이 당시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도사퇴자의 표를 무효화하면 유표투표 수가 줄어들고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얻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던 압도적 승리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0일에는 이 조항이 문재인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것 뿐이다.

지난 9월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당 선관위원회가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관련 당규가 불안정하고 당규 해석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이는 지난번 대선에 적용된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동일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 당이 계속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반박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선례가 근거가 된 셈이다.

만약 이낙연 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적용됐던 경선 규칙은 공정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에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답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득표율이 50.29%보다 높았기 때문에 공정했다”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이낙연 후보의 경선 불복은 지난 두 차례의 경선의 공정성까지도 재확인하게 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낙연 후보의 경선 불복이 현실화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17년에는 공정했던 경선 규칙이 2021년에는 불공정한 경선 규칙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하 유튜브는 2017년 민주당 수도권 경선 발표 당시 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__XWgnru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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