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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 -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윤준식 기자 승인 2022.01.27 02:39 의견 0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돼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 주역인 지역중소기업의 자율 혁신을 촉진해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독자적 법률 체계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등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활용 기반(인프라)과 기반시설 설치·운영,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특례, 자금판로기술개발 등 44개 시책을 통해 위기극복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사후적 위기관리제도 뿐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관찰(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위주의 지역정책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에서의 지역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정책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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