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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실효성 비판 성명 발표

박광제 기자 승인 2024.07.18 19:05 의견 0

7월 17일 교육부가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만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으나, 좋은교사운동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율이 99.8%에 달하고, 90% 이상의 학교가 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민원 처리는 여전히 개별 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94.8%의 교사가 민원상담실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 순직 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교권보호 조치를 위해 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하 좋은교사운동의 성명 전문이다.

▶ 민원 대응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민원상담실 지정은 전용이 아닌 공용 공간이 대부분
▶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는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일 수 없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을 통해 현장의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면 이는 더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으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하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 중 민원대응 관련 대다수 조치는 현장에서는 실효적인 안전장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학교별 민원대응팀이 99.8% 설치되어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발표는 현장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발표입니다. 99.8% 수치는 그저 행정체계상의 조직에 대한 결과일 뿐 학교별 민원대응팀이 99.8%로 작동하는 것은 결고 아닙니다. 강경숙 의원실과 교원단체들이 함께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는 민원 처리의 주체에 대해 51.1%가 담임 또는 교과교사가 주체라고 응답했으며, 민원상담실 안내 주체 또한 50.1%가 담임교사나 개별 교사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이 조직은 되어 있으나, 민원 대응은 여전히 기관이 아닌 개인 차원의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내 민원상담실 조성과 지정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90% 이상의 학교가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 민원상담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8%였습니다. 1~2회 사용이 3.9%, 3회 이상 자주 사용은 1.3%에 그칩니다. 이는 민원상담실을 전용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0% 이상이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90%의 민원상담실에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강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전장치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전용 공간 마련 비율은 한 자릿수이거나 25% 미만 수준입니다.

교육 3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및 소통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3주체의 소통과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와 맞물리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안이 되었습니다. 교원의 순직 심의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유족 지원이 강화되었다 말하지만 순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오롯이 유가족이 지고 있으며, 교육청 내의 순직 업무 담당자는 추가된 별도 인력이 아닌 기존 근무자에 업무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교권보호 조치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후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서상으로, 행정체계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치들이 현장에 실제 작동되도록 교육부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교권보호 5법의 성과를 발표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교단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겪고도 현장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024. 7. 17.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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