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금융지원 3종 세트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금리 체계도 개선되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지며, 8월 16일부터 온라인 및 전국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거치기간 추가 및 상환기간 연장 효과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율 감면 혜택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조정(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되고, 대상 대출 시점도 2024년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도 최대 1천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