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 허란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김주용 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유현재 교수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대세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중 다수가 뉴스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소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는 일반 대중에게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므로 자극적이고도 정파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더욱 현란한 뉴스를 송출할 유튜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한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유튜브 규제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역시 국민의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언론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규 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수 유튜브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의 기사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상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같은 언론의 범주로 보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 「네트워크법집행법」이 발효되자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치욕스러운 법이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법 시행 이후에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면서, 국내에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민정 교수는 일반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뉴스와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뉴스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구독자 기반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채널 운영자(‘인플루언서’ 제작 뉴스)는 언론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구글에서 과거와 달리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국내법을 개정해 구글의 한국 지사인 구글 코리아에 대해 송달이나 이용자 정보 공개 청구 등 직접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 허란 법조팀장은 이 날 토론에서 취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고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면서, 뉴스 채널을 표방하는 유튜버들은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주용 위원회 본부장은 “방송 등의 제호를 내걸고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피력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들의 경우, 공중에의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EU의 판결례나 독일의 입법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널리즘 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위원회 김성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언론계 및 학계 등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