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정부, 농업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막대한 재정부담 우려"
윤준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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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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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농업 관련법 4건과 국회법 등 2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 총 6개 법안이다.
정부는 농업법 4개 법안과 관련해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남는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사라져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중요 안건심사까지 동행명령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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