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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2.31 13:51 의견 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가 명시되었다.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

③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정 신청 후 절차 진행 중에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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