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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렁이

- 잘못된 보신 문화 및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려

박광제 기자 승인 2025.01.05 12:00 의견 0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


※자료제공: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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