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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⑦]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 (2016년)

이연지 기자 승인 2019.05.13 03:03 | 최종 수정 2019.07.04 03:37 의견 0

지금까지 ‘세월호 5주기’를 돌아보는 연속기사들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20대 국회에는 이런 취지의 기업처벌 강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데에 더 많은 논의와 대중적 공론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때까지 기업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에 들어선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발의됐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기업의 법적책임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온 인물 중 한 사람이다.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8년 12월 27일, 일명 ‘김용균 법’이라 불리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이 제한되고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확대되며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 심상정 의원실 제공

(1)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16년 6월 7일)

2015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1,800여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수준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위반 사항 중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입법 청원이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 실효성을 높이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2016년 6월 7일,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윤후덕, 이정미, 진선미, 추혜선, 표창원, 홍영표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가 사망하여 위반죄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함

 

④ 산업안전보건범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아니함

 

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도록 함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⑦ 법무부장관은 처벌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

(2)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2016년 7월 19일)

최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가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경영책임자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 이를 감독하지 못한 법인과 사업주, 공중이용시설 위험예방 및 안전관리 감독을 태만히 한 공무원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사실을 알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2016년 7월 19일, 전해철, 윤후덕, 안호영, 송옥주, 소병훈, 황희, 유승희, 강병원, 신창현, 이정미, 전혜숙, 김철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①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영책임자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자신이 소유·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공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법령에 따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자 등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책임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중 안전을 위해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공중이용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의 감독을 태만히 한 개인사업주나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공중이용시설등의 위험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⑤ 공중이용시설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처벌 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따른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 사실을 공표함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2018년 1월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절단기로 작업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사망하고, 24일에는 한파 속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크레인 운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5일에는 포항제철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018년 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에 발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는 파행운영중이다. ⓒ 김종훈 의원실 제공

(3)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16년 11월 17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이 최고 수준임에도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무책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40.7%가 하청업체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되고 있는 데도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처벌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 처벌, 양벌규정 강화,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2016년 11월 17일, 김종훈, 김상희, 김종대, 김현권, 노회찬, 송옥주, 심상정, 윤소하, 윤종오, 이용득, 이정미, 정동영, 추혜선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이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사망의 경우 7년,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등을 각 호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죄책을 지는 자는 연대하여 각 호의 결과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④ 제4조 및 제5조의 죄책을 지는 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죄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원인 조사 및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등을 상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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