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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⑧]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 (2017~2018년)

이연지 기자 승인 2019.05.14 08:30 | 최종 수정 2019.07.04 03:38 의견 0

(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017년 4월 14일)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인 기업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법인에 대한 처벌도 불가합니다.

또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재해가 많지만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재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7년 4월 14일, 노회찬, 박주민, 정동영,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윤종오, 김종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

③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당시 노회찬 의원실 제공

(2)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2017년 12월 27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기업의 사업장, 작업장, 공중이 이용하는 교육장, 강연장,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소유관리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법인의 경영책임자시설에 대한 위험점검 및 안전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박주민, 김철민, 윤관석, 김정우, 천정배, 이용득, 신창현, 김경진, 유승희, 김종회,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사업주 및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소유·관리 운영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②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③ 공중이용시설등의 위험예방 또는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법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이 안전관리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⑤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이 법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관허업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과 인가·허가 금지 등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3)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2018년 8월 8일)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지만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 서울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2018년 8월 8일, 이찬열, 이동섭, 윤후덕, 황주홍, 권칠승, 유성엽, 김수민, 김삼화, 위성곤, 조배숙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소유·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하여 해당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②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 위반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④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4)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018년 11월 5일)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 위험의 외주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제품을 취급생산유통판매 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 등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 기업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업 등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 소홀로 사람이 사상에 이를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정동영, 강창일,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박주현, 심상정, 유성엽, 장정숙,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제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또는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하거나 위탁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함

③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예방과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감독할 의무 또는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18년 12월 21일)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 행위를 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일부 관련 책임자 처벌만 행해지다보니 기업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기업도 벌금, 몰수, 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박재호, 신창현, 김해영, 박정, 이찬열, 윤준호, 노웅래, 김철민, 심기준, 유동수, 김병기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①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함

②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함

③ 기업이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함

④ 기업이 기업범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⑤ 법원이 기업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손해의 원상회복, 유사범죄 예방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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