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38)]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독일의 연방정부 인정을 놓고 이견
칼럼니스트 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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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0:34 | 최종 수정 2019.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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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정권 자체의 불인정, 독일 국민 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 주장, 그 전제로서 서방동맹 등의 주장은 아직 외교권이 없던 서독 정부로서는 1954년의 독일조약 발효를 기다려야 했다. 그 조약의 발표를 통해 서독 정부는 본격적인 대외정책과 동방정책 즉 독일의 주권이 제한적이지만 회복되고 외교권을 되찾게 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1949년 아데나워 총리의 유일대표권 주장에 대한 서방 3국의 대응이었다. 이는 점령조례의 폐지를 염두에 둔 독일조약 작업에도 필요한 것이었다.
영국 및 미국과 프랑스 정부 간에 독일제국의 부활 문제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의 법률자문관들이 제국의 존속에서부터 논리를 진행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는 독일제국이 1945년에 없어졌다는 견해였다. 미국과 영국의 견해에서는 그러나 연합 강국에 의한 최고권위의 인수로 독일 정부는 잠정적으로만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연방정부만이 법적 혹은 사실상 전체 독일의 정부냐라는 문제가 도출된다. 답변은 여하튼 간에 서방 강국이 그들의 최고권위, 안보, 특히 독일 내의 그들의 무력 그리고 점령 강국으로서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서방 강국은 연방공화국이 독일제국의 전전의 계약과 의무, 특히 채무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법적 승계자로서 연방공화국은 법적 의무를 인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연방정부가 독일의 유일대표권을 이미 주장하였다면, 연방정부는 독일제국의 채무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국가는 자신의 부채 외에 추가 부담도 져야 한다. 정부간 연구팀은 연방정부가 이의 인정에 대한 양보로 대외 관계 설정과 내부 문제 처리 시에 편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9월 뉴욕 외무장관회의에서 3강국 외무장관은 해석을 위한 비망록에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그들은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정의하였다. 한편으로 연방정부의 유일대표권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체 독일의 정부로 인정은 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유일대표권과 법적 규정의 개방 간의 균형을 취했다.
서방 3강국은 계속해서 독일에 대한 4강국 정부의 합의의 법적 근거에서 움직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서방 3강국과 연방정부를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법적 기초를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의 국제적 명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즉 유일대표권은 4강국의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대한 최종결정권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련과의 관계가 핵심인 동방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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