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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윤준식 기자 승인 2017.08.17 21:34 | 최종 수정 2019.07.04 03:30 의견 0

8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발표되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산재예방을 위해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번 대책은 ▲위험주체별 안전관리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의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시스템을 내실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경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이에 대한 입장서를 통해 “현재의 산재예방 대책보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흡한 점도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입장서 등은 별도의 기사를 통해 전한다.

 

[관련기사]

시사N뉴스네트워크는 지난 4월 세월호 3주기 특별기획 “안전하십니까 대한민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국민안전을 위한 대안형성과 공론화, 정부정책 수립과 입법을 위해 차차 후속 취재와 보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기획(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갖는 의미 http://www.sisa-n.com/14639
[세월호 특별기획(2)] 대참사 일어나도 처벌받는 자가 없다 http://www.sisa-n.com/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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