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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예술인 고용보험 보호

심정 기자 승인 2020.06.29 11:40 의견 0
2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됨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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