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는 탐정 활동을 위한 민간 등록자격증 현황으로 실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4개다. (경찰청 제공)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는 그간 '탐정'이라는 명칠 사용이 금지되던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 업무라고 생각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특히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