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정부 "세수부족 지방교부세 2.1조원만 지급"...지자체 반발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1.04 00:00 의견 0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4.3조원 중 절반인 2.1조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0월 30일자 <나라살림 리뷰>에서 "정부 대응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통해 올해 29.6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2년에 걸쳐 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산(66.8조원)의 6.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법상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세 조정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에 쓰이는 조정률이 올해 0.75까지 하락해 지자체의 재정부족액 중 75%만 보전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2020년 0.83에서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연구소는 대안으로 ▲2026년까지 세수 감소분 반영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을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보전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