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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 9월 10일까지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8.23 10:19 의견 0
(국세청 제공)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그간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만약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예년이라면 9월에 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다음해 6월에 42만원을 받은 다음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다음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에 일괄 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9월 1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국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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