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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8개월간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시범 운영

박종민 기자 승인 2022.05.11 13:12 의견 0

안성시는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소규모 공장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를 약 8개월간(2022년 5월∼12월) 시범 운영한다.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는 크기 종류 상관없이 투명페트병을 100개 이상 모은 후(▲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시청으로 전화하면 매주 정해진 요일(목∼금)에 현장으로 찾아가 현금(480원/㎏, 계좌이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 부족으로 연간 2.2만 톤의 폐페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명페트병의 경우 별도 분리 배출하게 되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2.25.일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지난 '21.12.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리배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습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소량(100개 미만) 배출할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정해진 쓰레기 배출장소(집 앞 등)에 배출하면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현금(480원/㎏, 계좌 입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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