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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0.10 15:14 의견 0

정부는 10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의결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 인권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 실시, 학교 피해 현황 조사,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총리는 최근 활발한 정상외교의 성과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고, 가을 축제 안전관리와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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