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윤준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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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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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성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용약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알리·테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제3자와 부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로 정해 국내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주 중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며, 테무는 12월 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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