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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버스·택시·화물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준다

이승훈 기자 승인 2020.07.17 16:01 | 최종 수정 2020.07.23 15:15 의견 0

 (국토교통부 제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7월 16일 여객, 화물운송 분야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논의됐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고,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하고 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대상은 경유의 경우 노선버스, 화물차이며 CNG는 노선 및 전세버스, LPG는 택시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한다.

다만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다.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중이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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