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소득세 42%→45%로 는다 -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

이승훈 기자 승인 2020.07.22 16:34 의견 0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변경해,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통해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45%로 인상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억 초과 구간은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로 세분화되며, 약 1만 6천 명(2018년 귀속 기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정부 임기 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두 번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실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우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