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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심정 기자 승인 2019.09.19 12:02 의견 0

9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를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다.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 확정과 법원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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