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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이재민 대상,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저금리 대출 추가공급

심정 기자 승인 2020.08.12 14:22 | 최종 수정 2020.08.12 14:41 의견 0
폭우 피해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MBC뉴스 캡쳐)

8월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 피해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재민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의 경우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향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해를 이재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11일 기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한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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