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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02원 확정...1.7% 인상

윤준식 기자 승인 2020.09.16 14:00 의견 0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3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노동자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고려해 서울형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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