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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일 정부기관, 중국제 드론 배제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10.14 00:00 의견 0

일본 정부는 드론(무인기)이 수집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정부가 구입하는 드론의 보안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운항 기록과 촬영한 사진의 외부 유출, 사이버 공격에 의한 납치를 막는 기능을 갖춘 기체 구매가 의무화된다. 모든 정부 부처, 모든 독립행정법인이 대상이며, 사실상 중국산 드론의 신규 구매를 배제한 조치다.

일본의 정부기관은 드론을 구입할 때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①안전보장 관련, ②범죄수사, ③발전소나 철도 등 중요 인프라 점검, ④인명구조 등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외부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를 문제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체도 2021년 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훈련 등 보안이 높지 않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드론은 통신 기기나 카메라, GP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린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비행하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취약한 드론의 경우 항상 데이터를 탈취당해 악용될 위험이 따른다. 특히 중요시설 점검 내용 등이 외부로 새어 나가면 테러리스트나 범죄집단에 의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앙부처 등이 구입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서 중국의 화웨이기술과 ZTE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때도 이 2개사를 지목하지 않고, 안전보장상의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형태로 했다.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의 나라나 메이커명을 표현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 것이며, 이번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편, 중국산 드론은 개인이 사용하는 취미용을 포함해 전 세계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 육군은 보안상 염려로 2017년 8월에 중국산 드론의 운용을 정지했고, 미국 정부도 2019년 정부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제정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중국 업체를 대체할 5개의 미국 기업을 선정하는 등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상보항청이 30여 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산인 상황이다. 해상보안청은 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수사에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약 800기의 드론을 보유중인 방위성도 "보안에 신경을 쓴 운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마이니치 신문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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