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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결정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2.04 11:01 의견 0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엄 해제는 국회가 새벽 1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를 띄었다.

전날 밤인 12월 3일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즉각적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90명의 국회의원들도 심야에 국회로 모여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계엄 해재 요구안 의결에 돌입해 계엄령은 3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효력을 잃었다.

※이하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 참고를 위해 SBS 뉴스 유튜브 동영상과 담화 전문을 첨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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