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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5.07.22 20:00 | 최종 수정 2019.07.04 03:34 의견 0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국민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416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는 회견문을 통해 입법청원을 예고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의 안전한 한국사회 위해 22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민입법운동'을 시작했다. <p class=(사진: 윤준식 기자)" width="644" height="483" /> 세월호 사태 이후의 안전한 한국사회 위해 22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민입법운동'을 시작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이들은 “세월호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법이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는 징역 7년형에 불과했다”며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이윤추구는 살인행위”라고 단언하며 “기업과 정부의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입법청원에 나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법청원 내용에는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가중되야 하고, ▲기업활동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라는 점을 포함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22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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