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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코로나19 ‘만들어진 위협’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3.17 13:29 | 최종 수정 2020.04.09 15:33 의견 0

◆일본정부의 의도된 PCR 검사 제한

일본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한 가운데 문화적인 최소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 향상과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아베정부는 홋카이도에서 7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10배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정부 전문가회의 참가자의 연구 수치에 대해 보도한 CNN과 중앙일보 보도를 애써 반박하고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본에서 실시한 PCR검사(전세기 귀국자 제외) 인원수를 보면 9,195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1일 PCR 실시 인원도 안된다.

어처구니 없게도 후지테레비의 <Live News it!> 등 보수 성향의 TV 뉴스쇼 다수는 ①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특효약이 없으며, ② PCR 검사의 정확도가 50% 수준에 불과하고, ③ 대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 대구 사례처럼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거의 불필요하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아베 정부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일본을 보는 시각은 CNN처럼 아베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제한적으로 실시중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검사난민’ 즉,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고(고령자 혹은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2일), 나른함이나 가슴이 답답함이 있는 사람만, 검진을 위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처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2013년 일본정부가 신종플루 사태 정부대책 효과에 대해 작성한 통계를 통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피크시 환자수 등을 축소하여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자료출처: 일본내각관방 발표자료)

지난 3월 10일 일본정부 전문가회의 부좌장인 ‘오미 시게루’는 국회 예산위 공청회에서 검진 기준일인 4일은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능력 과의 조화를 현실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정부가 의료지원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검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월 14일에는 아베총리가 이번달 내로 일일 8,000건의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연구 목적으로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소수의 민간기관과 함께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코로나19 북새통에 위기감 고조

아베총리는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며 학교 휴교요청을 했고, 3월 4일에는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면서 긴급사태 선포 등 법적 틀이 한층 더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국가적 위기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니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3월 5일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일련의 흐름 속에 3월 13일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수상이 판단하면 ‘긴급사태 선언’을 표명하고, 도도부현 지사가 외출 자숙이나 휴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일본 정부 발표자료)

이제까지 아베정부는 자신들의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예상될 때 마다 물타기를 통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왔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아베정부가 내세운 성장정책의 하나인 복합카지노리조트 계획에 의해 2030년 6,000만명이 방일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관련하여 ‘500.COM’란 중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자민당 ‘아키모토 쯔카사’의원이 도쿄지검에 체포된 데 이어 추가로 5명의 국회의원(여 4, 야 1)이 추가로 각각 100만엔씩 수령했다는 의혹이 터지고, 이 가운데 포함된 인물인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대신은 100만엔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 번째로는 아베정부가 검찰의 2인자인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검사장 정년을 6개월 연장했는데 이는 8월 예정인 현 검찰총장의 임기에 맞추어 관례 및 기존의 법해석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아베정부는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무리하게 그의 정년을 연장한 것이 국회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게다가 법무대신이 국면전환을 한다고 국회에서 동일본대지진 때 “검찰관이 신병 구속중인 십수명의 용의자를 석방하고 자신도 도망갔다”는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을 답변하여 불신임 사태까지 초래했다.

기타 아베총리 자신의 ‘벚꽃을 보는 모임’과 ‘모리토모’ ‘가케’학원 등 사학재단 비리는 아직도 국회에서 추궁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시험중

자민당은 줄곧 헌법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아베정권은 그 어느때 보다 헌법개정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었다. 특히 2019년 작성한 자민당 개헌 4개 항목에는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베정권이 헌법개정을 추진하려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 즉, 앞서 강조했듯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2월과 3월의 NHK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각지지율은 거의 대등한 수준(2월:45%→3월:43%)인 가운데, 자신이 감염될 것에 대한 불안은 다소 증가(67%→74%)하였고,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다소 하락(64%→49%)하였다. 특이한 것은 한국 등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74%)고 생각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3월14일 아베총리의 기자회견시 “WHO가 판데믹 선언을 했지만, 인구 1만명당 감염자수를 비교할 때 일본은 0.06에 불과하며 한국, 중국, 이태리...등 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방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아베는 코로나19가 ‘신(神)이 보내준 감기(風邪)’라는 뜻의 ‘가미카제(神風邪)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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