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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0.07 00:57 의견 0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지속 및 상환부담 완화 ②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③서민·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소득·복지·정보 기회 확충 등 3가지다.

①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상환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 연장(최장 1년), 햇살론뱅크 이용자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지원(최장 10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5년) 등이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햇살론유스의 대상을 창업 1년 내 청년사업자로 확대하고,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연말까지 11.1조원 확대될 예정이다.

②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백만원 이하 소액채무는 100%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청년과 미취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채무조정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상환 시 채무 감면폭을 20%로 확대하고,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 성공 시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한다.

또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채무 정리 지원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서민·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창업 전후 단계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의 배달플랫폼 참여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체감형"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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