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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정부,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천명... 악성민원 대응 법안도 의결"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0.25 15:38 의견 0

정부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법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주요 법안들이 의결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와 각종 지역축제를 앞두고 인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은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이나 이미 처리 완료된 민원이 재접수된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직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당근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과도 전했다.

한 총리는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세안 전반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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