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선거는 부정선거다!" - 농협바로연대, 긴급성명 발표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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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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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이하 농협바로연대)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무자격 깡통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이를 방조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조합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불가피하다”, “3.11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동필 농식품부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바로연대의 성명발표는 최근 최근 MBN과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북의성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자 경북의성축협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772명의 무자격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투표권 없음’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지도문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농협바로연대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입수한 긴급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공개했다.이 문서에는 조합 측이 이미 2014년에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도문서를 근거로 “1년 이내 양축을 하겠다는 양축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토대로 경북의성축협이 조직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고의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했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현재의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농협바로연대 측은 경북의성축협 외에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공개했다.경북 김천축협은 조합원 2,350명 중 1,200명, 경기 여주축협은 조합원 1,900명 중 580명이 무자격 조합원이며, 경기 양주회천농협은 조합원 1,730명 중 자격에 문제가 있는 1,000명에게서 임대차확인서, 경영계획서, 1년간 유예각서 등을 받고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기 여주축협의 경우, 이번 선거에 나선 현직조합장이 무자격자 580명을 자신이 탈퇴시키지 않았다고 전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공적인 양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각서 1장 쓰면 조합원 된다 짝퉁 조합원 판치는 이유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북 정읍 태인농협 전 감사 최강술 씨와 전남 광주원협 전 감사 김광채 씨는 자신들처럼 “무자격 조합원 말고도 바른 말을 계속 한다고, 조합장 구미에 맞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상실당한 사람도 있다”고 밝히며 “매년 3~5월이면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담당직원이나 작목반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이들은 “농협 조합원을 결정하는 3가지 법이 있다”고 표현했다.“원칙적으로는 농림식품부가 고시한 법에 의거해 농업인을 규정하고 농협조합원을 규정하지만, 조합장들이 임원들과 짜고 농협중앙회의 지침이라는 2번째 법, 지역의 단위농협의 내규라는 3번째 법을 이용하여 자기들 맘대로 ‘짝퉁 조합원’을 만들기도 하고 멀쩡한 조합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탈퇴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농업인들의 경우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다든가 축산인의 경우 AI나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가축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축산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각종 방침과 규정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바로연대 측은 “이번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이상 정상적인 선거인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동시조합장선거를 미뤄야한다”며 3월 11일로 예정된 선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지역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무자격자를 각서 하나로 유자격자로 만들어 부정한 선거인명부를 만들도록 방조한 지도문서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재촉했다.또 정부 측에도 감사원을 통해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선거인명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새로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가 강행될 경우, 농축협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240만의 조합원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인 선거무효소송, 조합장당선무효 소송,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투쟁을 전개해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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