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47)] 동독과 서독, 분단에서 두 개의 국가체제로
칼럼니스트 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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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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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GATT에 1951년에 가입하면서 그 가입의정서에 의하여 내국교역으로 인정받았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위한 로마조약 체결 시에도 동서독 교역과 관련된 부속합의서 체결로 동서독 교역에 관한 무관세 원칙을 보장받았다.
프랑크푸르트 협정 이후 동서독 간의 교역은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1950년 4억3천만 VE가 1960년에 20억VE를 넘어서고 기본조약이 발효된 이듬해인 1973년에는 56억VE, 1980년 100억VE에 달했다. 서독은 동독의 대외교역에서 소련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동독은 섬유, 의류, 유리 도자기 등 생산품의 3/4을 서독으로 반출하였으며, 화학 제품이나 철강 등도 50% 이상을 서독으로 공급하였다.
1960년 9월 동독이 서베를린의 실향민 단체가 조직한 ‘고향의 날’을 이유로 지구 경계를 며칠 폐쇄한 후, 서독 정부는 에어하르트 경제부장관의 뜻에 반하여 베를린 협정을 1961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경제계를 비롯한 대내외의 비판으로 강경론자인 아데나워 총리와 브렌타노(Heinrich von Brentano) 외무장관은 2주일 후에 다른 쪽에 새로운 대화를 제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1년 1월 1일부터 동서독 교역은 평소처럼 계속되었다. 이 소동과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설치 후 1963년까지 동서독 교역이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지만 이내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이외에 우편, 통신, 언론,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교류는 분단시대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서독은 동서독간 우편·통신을 내국 통신으로 해석하고 통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였다.
즉 기본조약 제7조 제5호에 관한 부속의정서의 추후 체결될 동서독간 통신에 관한 합의에서 서독이나 동독 내의 독일인들에게 통신의 비밀보장(기본법 제10조)의 축소나 완화, 또는 의사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기본법 제5조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우편 분야에서는 1970년 4월 29일 ‘서독과 동독 간의 우편 및 전화 교류에서 상호 수행된 활동의 계산과 청산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이 합의에서는 서독이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연간 3,000만 마르크(Ausgleichszahlungen, 보상금)를 동독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서독간 전화 회선은 1970년까지 34회선이었으며 모두 수동식 교환 방식이었으나, 신동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개선되어 갔다.
서독은 동서독간 언론 교류를 내국 교류로 보고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동독 언론인들은 기본조약 체결 전인 1950년대부터 서독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동독은 기본조약 발효 전까지 서독 기자의 동독 주재를 불허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들을 초청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지는 동서독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나,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는 동서독은 서로 독자팀으로 출전하였다. 나아가 서독은 1969년 서독 내에 실시되는 국제 체육행사에 동독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하였으며,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동독의 개별 참가를 허용하였다.
서독은 독일연방공화국 수립과 함께 시작된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체제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 기존의 각종 교류는 양과 질에서 확대되고 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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