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44)] 사민당과 빌리 브란트, 새로운 서독의 문을 열다
칼럼니스트 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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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09:39 | 최종 수정 2019.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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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역시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국정을 장악하여 명확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한 채 5.16 쿠데타로 권력을 내주게 되었다. 박정희 군사정부와 그 후의 공화당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지만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선건설 후통일’ 정책으로 동서 데탕트 흐름에 일정한 정도 호응한다.
그렇지만 기민련이 기본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사민당-자민당의 브란트 총리 정부 하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한 ‘사실상의 양국 체제’ 시기에도 특수관계에 기초한 이 조약을 인정하였을 뿐 기본노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기민련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용한 명칭인 1978년 당 강령(Grundsatzprogramm)에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기결정은 단순한 힘의 포기 이상인 평화를 포함한다. 이는 전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는 법의 힘을 믿는다.
자결권이 독일 전체에서 행사될 수 없는 한, 독일연방공화국은 모든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질서의 수탁자(Treuhander)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대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독일 국적을 고수한다.
독일 문제는 열려 있다. 우리는 독일 전체에서 독일의 의식을 보존하며 살아있도록 유지한다.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서의 삶을 완화해주고, 접촉을 장려하며, 인권을 실현하고, 장래 통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협상과 합의를 긍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외국 및 독일민주공화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구속력을 가진다. 여러 동방조약과 동서독 기본조약의 해석과 적용 시에 1972년 독일연방의회의 공동결의와 1973년, 1975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준이 된다.
베를린은 전체 독일의 수도이고, 국민적 과제이며 우리에게는 동유럽 진영의 긴장완화의 시험대다. 전체로서 독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4강국의 권한과 책임이 계속되는 전체로서 베를린은 독일 국민의 민족의지의 표현이다. 자유 베를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이며 자유 유럽의 일부다. 베를린 협정이 고려하고 있는 국제법적 유보는 이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연합국 3개국의 보호와의 협력 속에 자유 베를린의 생존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자유 베를린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유대를 우리는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강령 노선은 1990년 통일 때까지 유지된다.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공동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5월 17일 동방조약 즉,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의 비준 동의 시에 서독 연방의회에서 여야가 이 조약이 현존 국경선에 대한 어떤 법적 기반도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체로서 독일에 대한 4강국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잠정협정(Modus vivendi)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결의하였고, 서독 헌법재판소가 1973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국제법상의 조약이지만, 그 특수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말한다.
1975년에 또 헌법재판소는 폴란드와 독일의 당시 국경인 오데르-나이쎄 선이 전후 승전국에 의해서 합병된 것이 아니며, 영토 관련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유보 하에 일부는 소련의, 다른 일부는 폴란드의 행정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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