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55)] 모스크바 조약 체결
칼럼니스트 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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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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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 그 해 8월 12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사회주의소베에트공화국연방 간의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모스크바조약)’에 브란트 서독 총리와 코시긴(Aleksey Kosigin) 소련 정부수반이 서명하고 셸 서독 외무장관과 그로미코(Andrei Gromyko) 소련 외무장관이 부서했다.
모스크바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의 짧은 조약이지만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소련이 요구해오던 내용의 기본을 모두 수용하고 있었다. 즉, 국제평화와 화해 도모가 목적임을 밝히고, 모든 유럽 국가와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현 상황에서 진전시키기로 한다고 1조에 규정하고 있다. 서독은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유럽 모든 국가와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2조에서 무력 위협 및 무력사용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3조에서는 유럽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영토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며 동서독 간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쎄 선을 포함 모든 유럽의 현 국경선의 불가침 선언에 합의하였다.
동독 승인 문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동안 소련이 요구해온 무력사용 포기, 2차대전 후에 형성된 동유럽의 현 국경선 인정 등을 거의 모두 수용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조약은 서독과 소련, 양국 간의 조약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동방정책을 여는 큰 대문이다.
이는 ‘에곤 바르의 노트(10-Punkte-Absichtserklärung)’라는 이름으로 일부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조약 공개에 앞서서 그로미코와 바르 간의 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 양자 간에 비밀로 유지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970년 5월 20일자의 10개 항의 노트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독과 소련은 현행 국경선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에만 유럽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데 합의하고, 현 국경선 내의 유럽의 모든 국가의 영토권을 완전히 존중하기로 한다. 현재나 장래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폴란드인민공화국의 서부 국경이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쎄 선을 포함한 유럽 모든 국가의 국경이 현재 및 장래에 불가침이라고 본다.
서독과 소련 간에 체결될 조약은 서독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 특히,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 체결될 조약과 ‘통일적 전체(einheitliches Ganzes)’가 되는 것에 합의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패키지였다.
서독은 독일민주공화국과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고, 이 관계는 완전한 평등, 비차별, 각자의 국경 내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양국의 독립 존중을 기초로 할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상에서는 뮌헨협정의 무효와 관련된 문제를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독과 소련은 합의한다. 그리고 소련이 제안한 유럽안보회의 계획을 양국이 환영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서독은 독일 통일 문제, 서베를린 통행 자유 보장에 대한 소련의 확답을 받으려고 하였고, 소련은 동독과 폴란드의 현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쎄 선을 포함한 동유럽국경선 인정과 서독의 동독 승인 즉 현상 유지를 서독으로부터 확답 받고자 했다. 이 노트 내용에 따르면 이 요구는 타협을 보아 새로운 동방정책의 기본에 합의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동방정책의 빗장은 벗겨졌다. 다른 모든 협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베를린 4강국 회담과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무기제한 협상도 이 흐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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