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다시보는 독일 통일(62)] 브란트 총리, 특별위원회 통해 모든 정당의 동의를 구하다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8.26 10:45 의견 0

불신임동의안 표결에 이어서 브란트 총리는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에 대하여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동의를 얻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민당, 기민련/기사연, 자민당 공동선언문과 함께 두 조약 비준동의안 표결에 부쳤다.

동의안의 2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조약이 사실상 현존 국경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국경선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 조약은 독일의 평화조약에 의한 타결을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 국경선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조약이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럽의 조건 하에서 평화적인 민족통합 회복을 추구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책이 독일문제 해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이들 조약과 상충하지 않는다. 자결권 실현 요구 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영토나 국경 변경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5항에서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4강국의 권한과 책임은 이들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여 4강국의 최종 결정권 유보를 재확인하고 있다. 9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앞으로도 베를린의 생존과 주민의 안녕을 배려할 것이다”라고 하여 베를린에 관한 4강국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독과 서베를린의 유대를 재확인하였다.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키징거 기민연/기사연의 원내대표는 이들 조약이 Δ현상유지 즉 유럽의 안보와 평화의 중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타당한 타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과도기적 규범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Δ독일의 평화조약에 의한 타결을 예상하지 않고 기존의 경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제공하지 않으며 Δ조약이 독일 국민의 자결권을 손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표결에서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키징거의 발언대로 참석의원 496명 중 기민련/기사연 의원 231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238, 반대 17표로 의결되었고, 공동선언은 찬성 491표로 의결되었다.

불신임동의안 표결에 이어서 브란트 총리는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에 대하여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동의를 얻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민당, 기민련/기사연, 자민당 공동선언문과 함께 두 조약 비준동의안 표결에 부쳤다.

동의안의 2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조약이 사실상 현존 국경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국경선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 조약은 독일의 평화조약에 의한 타결을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 국경선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조약이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럽의 조건 하에서 평화적인 민족통합 회복을 추구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책이 독일문제 해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이들 조약과 상충하지 않는다. 자결권 실현 요구 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영토나 국경 변경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5항에서 “전체로서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4강국의 권한과 책임은 이들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여 4강국의 최종 결정권 유보를 재확인하고 있다. 9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앞으로도 베를린의 생존과 주민의 안녕을 배려할 것이다”라고 하여 베를린에 관한 4강국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독과 서베를린의 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