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기민련/기사연,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당의 민족주의적 보수파의 반대가 있었고 사민당 내부에서도 일부 동요가 있었다. 이들은 당내에서 혁명적인 사회개혁 사상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와 급진좌파가 득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모스크바조약과 바르샤바조약에 대하여 야당이 내세운 반대 논거는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서독 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첫째, 이들 조약에서 국경에 관한 합의는 서독 기본법 상의 재통일 명제 위반이다. 둘째, 독일 동부 영토의 서독 기본법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기본법 위반이다. 셋째,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 오데르-나이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법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토 양도의 의미다. 넷째, 동부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의 선택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 기본법 16조를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서독 정부는 기본법에 1937년 국경에 따른 재통합 규정이 없고, 평화조약이 없는 한 전체로서 독일에 대한 책임은 4강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독은 서독 영토 밖의 국경과 영토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국적 문제에 관해서는 두 조약에 국적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당은 그 때까지 민감한 동독의 국가적 실체 인정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두 조약이 서독 기본법 상의 통일 의무, 영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지의 비판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통일 의무에 대하여 국가는 통일을 위하여 독일인들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경과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점령 4강국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갔던 것이다.
4월 24일 야당은 브란트 총리를 불신임하고 라이너 바르첼(Rainer Barzel) 의원을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서독 역사상 최초의 건설적 불신임동의안이었다. 의회 표결은 4월 27일에 실시되었다. 두 표 차이로 불신임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이 불신임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사민당과의 연정에 반발하였던 자민당의 전 당수 멘데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탈당하여 기민련에 입당하였으며, 1972년 1월 슐레지엔 출신의 헤르베르트 후프카(Herbert Hupka) 의원이 사민당을 탈당하였다.
4월에 들어오면서 자민당의 크누트 폰 퀼만?슈툼(Knut von Kuelmann?Stumm), 게하르트 킨바움(Gerhard Kinbaum) 두 의원이 당적은 보유하면서 불신임안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빌헬름 헬름즈(Wilhelm Helms) 의원도 기민련으로 당적을 옮기겠다고 발표하였다.
표결 전의 계산으로는 2표 차로 불신임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결 결과로 야당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당시 사민당의 헤르베르트 베너 원내 대표의 야당의원 매수설, 동독 국가보위부 즉 슈타지 공작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기민련 소속의 율리우스 슈타이너 의원이 사민당 원내총무 칼 뷔난트 의원으로부터 매수되었다는 주장이 있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 1973년 구성되었던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은 없었다.
슈타지 공작설은 소련이나 동독 모두 사민당 정부와의 조약 체결을 바라고 있었던 까닭에 있음직한 일이었다. <월간조선> 2009년 9월호~2010년 1월호에 연재된 후베르투스 크나베(Hubertus Knabe. 독일연방정부 슈타지 문서 연구소 연구원)의 저서 <침투당한 공화국 – 서독 내 슈타지>(Die unterwanderte Republik. Stasi im Westen. Propyläen, Berlin, 1999. Taschenbuchausgabe)에 의하면 서독 의회 내에도 슈타지의 첩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서독 연방검찰청이 당시 슈타지의 대외선전담당 책임자 책임자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 그는 30년 이상 슈타지의 넘버 3 인물이었다)가 불신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기민당의 슈타이너(Julius Steiner) 의원에게 5만 마르크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볼프는 자민당에서 기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자민당 전 당수 에리히 멘데 의원에게도 접근, 오래 전 국가안전부와의 모종의 관계를 들먹이며 불신임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데 실제로 멘데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1995년, 한 전직 소련 정보요원은 동독 주재 소련 KGB 책임자였던 이반 파데이킨 중장이 1972년 4월, 자기에게 100만 마르크의 매수자금을 내놓으면서 이를 동방정책 입안자이자 브란트 총리의 최고 참모였던 에곤 바르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했지만 에곤 바르가 돈을 받지 않아 실패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표결 당시 매수 장본인으로 등장했던 비난트(Karl Wienand) 의원은 슈타지에 ‘슈트라이트’라는 이름의 비공식 정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통일 후 실제로 간첩죄가 인정되어 2년 6개월의 금고형에 100만 마르크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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