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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7.08.17 22:35 | 최종 수정 2019.07.04 03:31 의견 0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위험주체별 안전관리책임 강화: "건설업, 조선업 등 원청 책임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수준도 상향한다.

 

만일 불법하도급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도 가중처벌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의 의무를 지우고 구조물의 안전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부여하며,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 후 공개함으로써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해 가맹점 개설시 가맹점에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p class=(출처: 국무조정실)" width="550" height="822" /> (출처: 국무조정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의 보호"감정노동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까지 추진한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범위에 정신적 건강도 포함해 감정노동자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올 9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도 진행한다.

 

 

(3)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벌금형 가중, 징역형 하한 등 실질적 처벌이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는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야기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실시 해나갈 예정이다.

 

 

(4)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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